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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1.31 21:54
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2년 예산 및 사용료 고시
- 최고관리자 (211.♡.37.147) 오래 전 2012.01.31 21:54 인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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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고시 제 2012-01호]
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2년 예산 및 사용료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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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,
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7조,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
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2012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2년 1월 31일
시립 동대문청소년수련관
□ 예 산 총 칙
제1조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의 201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.
제2조 세입․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2,232,000천원으로 한다.
제3조 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사업수입 1,527,486천원
② 사업외 수입 1,361천원
③ 보조금 703,153천원
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515,158천원
② 물건비 582,861천원
③ 경상이전 117,266천원
④ 자본지출 39,600천원
⑤ 사업비 956,927천원
⑥ 예비비 및 기타 20,188천원
3) 2012년도 사업은 7개분야(교육문화사업, 생활체육사업, 목적사업, 상담지도
사업, 기타사업, 특별지원사업) 28개사업 169개 프로그램으로 전체 사업에
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.
수입 : 1,726,639천원 지출 : 954,927천원
제4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.
제5조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.
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 2
제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제8조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.
□ 2012년도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강습료 (파일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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